강제로 쓰게한 현금보관증에 대하여

Q

저는 지금 채권 채무 때문에 민사 형사상으로 고소를 당해서 진행중인데 몇 212월27일에 평소 에 시누이와 돈거래가 있었고 빌린 금액중 900만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빌린돈들은 기간이 좀 늦더라도 갚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19일에 시누이가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고 잇으니 저보고 그돈을 대신 갚아줄것을 요구했고 저는 시누이에게 돈 을 빌려준 제3자에게 차용증을 서주었습니다. 12월20일경에 저도 돈을 받을 때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햇는데 저는 그돈을 갚지 못했습니 다. 그랬더니 지난 27일에 다시 시누이와 그사람이 저를 찾아 왔고 이번에는 현 금보관증을 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어쩔수없이 써줄수밖에 없엇고 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보관증 일금:팔백만원 성명: 주소: 본인은 2001년12월25일까지 이금액을 상환하겠습니다 이사실을 어길시에는 형사상 책임을지겠습니다. 2001년11월19일 성명 위내용은 그사람이 부른대로 썼고 전 겁이낫습니다. 이 경우엔 형사상 제가 어떤 책임이 있기에 그사람이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쓰라고 한 건지 현재 진행중인 사건과는 어떤관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통상적으로 현금을 보관하다 이를 자신임의로 사용한 사람은 횡령죄로 처벌되는 바 이에 기 초하여 보통사람들은 민사문제가 형사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차용증 대신 현 금보관증을 교부받고는 합니다. 2. 그러나 실지로 돈을 보관하던 것이 아닌 이상 현금보관증을 써도 이는 차용증과 다름이 없으 며 귀하의 예로는 민사상 이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민사책임만 지게 됩니다. 3. 형사상 문제는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민사책임도 귀하의 집이나 동산등이 경매될 수 있으니 빨리 귀하의 빚을 상환하도록 노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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