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연말이라 다망하실텐데, 전에 상담한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해서 다시 상담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교통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게 지급한 손해배상명목의 합의금을 가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수 있는지 에 대해 물었었는데 답변으로 그런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의 법률상담사례에 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사합의금은 나중에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민 사합의금의 일부에 속하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그것이 손해배상금이 던 형사합의금이던 위자로인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런걸 몰라서 형사합의금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것일까요? 합의서 작성시 별도의 문구를 넣지 않으면( 배상금이니 위로금이 니 합의금이니 하는 따위의 문구) 가해자와 보험사와의 합의금 청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는지요?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공탁할 수 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갈 경우, 찾아가지고 않고 나중에 국 가에 귀속될 경우의 두가지 사항에서 공탁금을 보험사에게 내용증명으로 보 내면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잘못된 정보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새해에는 즐거운 일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