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와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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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연말이라 다망하실텐데, 전에 상담한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해서 다시 상담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교통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게 지급한 손해배상명목의 합의금을 가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수 있는지 에 대해 물었었는데 답변으로 그런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의 법률상담사례에 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사합의금은 나중에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민 사합의금의 일부에 속하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그것이 손해배상금이 던 형사합의금이던 위자로인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런걸 몰라서 형사합의금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것일까요? 합의서 작성시 별도의 문구를 넣지 않으면( 배상금이니 위로금이 니 합의금이니 하는 따위의 문구) 가해자와 보험사와의 합의금 청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는지요?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공탁할 수 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갈 경우, 찾아가지고 않고 나중에 국 가에 귀속될 경우의 두가지 사항에서 공탁금을 보험사에게 내용증명으로 보 내면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잘못된 정보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새해에는 즐거운 일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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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형사합의금을 공제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민사합의금과 전혀 별개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또한 보험사에서 귀하말대로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귀하는 또한 소송을 하여 보험사에서 돈을 받으려고 해야 하는데 이 또한 형사합의금의 성격과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이기에 계약의 해석 문제에 연결될 것입니다. 3. 다시한번 말하지만 보험사에 애초에 형사합의금 지급전에 그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서면동의 를 얻어 나중에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받으면 모르지만 나중에 보험사가 알아서 돈을 줄 확률은 없으며 또한 형사합의금을 대부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가 아니라 위자료로 수령하기 에 귀하가 먼저 합의하고 돈을 보험사에서 받겠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또한 법률적으로 별 실익 이 없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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