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많은 합의금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Q

저는 교통사고 가해자이고 음주운전(혈중알콜0.216%)과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10개조항에 포합됩니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손목골절을 입었고 과실은 없습니다. 저희는 형편상 주위로부터 들은 주당 50만원해 서 총 300만원 정도로 형사합의를 바랬지만 피 해자는 최하 600만원이하는 합의 불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공탁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이런저런 글을 읽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생 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가해자라 백번 사죄해야 옳고 또 피해자에게 그렇게 하였지만 도 무지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서 생각하게 된게 이것입니다. 차라리 600만원을 조달해서 형사합의를 하고 그돈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 는것인데 이럴경 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하면 피해자는 합의를 무효시키 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피해 자의 그러한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번째 질문 이것의 가해자인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는 단지 보상 금을 조금 일찍 받는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해도 설득이 안 되고 또 가해자가 사죄의 뜻이 없이 타협하는 자세로 보일까봐 걱정스럽습 니 다. 만약 변호사님이 저의 입장이라면 600만원으로 형사합의를 하고 그 돈을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 것인지(확실히 돌려받는지도 확신하지 못하겠습니 다) 아니면 공탁으로 처리할 것인지 도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판례에 의한 예상형량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 은데 형사합의와 공탁과 피해자의 공탁수령 또는 미수령이 나중에 가해자 에 대한 판결에 얼 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례에 의하지 않 는 변호사님의 생각이라도 간절히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 아래 번호의 제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저에게 큰 힘이 되는 조언 기다리겠 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가 600만원지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보험회사 측에서 전혀인정하지 않는 일로 그런 사례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 액의 일부인 것은 맞으나 이에 대한 민사소송금액과는 별도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죄질은 나쁘다고 보여지고 공탁조차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신구속도 각오해야 하며 이는 귀하의 죄과로 인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공탁을 귀하 생각보다 다소 후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3. 형량은 판단할 수 없으며 공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합의만큼은 아니더라도 상 대방의 수령사실과는 무관하게 공탁한 효과가 선고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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