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반을 매달고 벽에 못을 박은것도 죄가 되나요?

Q

올 7월에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시 베란다 샷시와 주방보조 싱크대와 선반 그리고 작은방 책상과 책꼿이를 설치하였습 니다 물론 못도 여러개 박았습니다 사람 사는 집에 못 안 박고 사는것 보셨습니까? 그래서 책상과 책꼿이 등등을 이사시 떼어갈려고 한다고 하니 관리소 직원이 원상회복비용 을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비용도 만만치는 않을거라고 하더군요 지불하지 않는 방법을 설치 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고 이사를 하라 고 하더군요 못하나라도 빼지 말고 말입니다 그럼 저희 집에 입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만 받든지 그 사 람이 주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엔 1)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을 파손하였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한다 2)퇴거시 전용부분에 손괴부분이 있을 경우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시 갑이 처리 하며 소요비용을 임대보증금에 공제한다 못을 박은것도 파손에 들어갑니까? 좁은 임대아파트를 넓게 쓰려고 선반을 매단것도 죄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선반을 매달거나 기타 못을 박은 것은 나중에 그 자국이 남는 한 이는 원래의 상태를 훼손한 것에 해당합니다. 2. 그러므로 귀하가 퇴거시에는 이를 법적으로는 원상으로 회복해놓을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 해 귀하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은 없습니다. 3. 단 상대방이 물건을 놓고 가든지 원상으로 회복하라 라는 말은 억지가 보이는군요. 적절한 수 리비용을 지불하고 퇴거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통상의 수리비용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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