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네사람한테 돈을 빌려 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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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동네 한 아주머니한테 약 천만원가량을 빌려주셨어요. 8년전쯤에 물론 차용증도 그분이 써주셨어요 그아주머니 남편이 경찰이었고 한동네사람이라 빌려준건데, 곧 이혼할거라고 하더군요 그리 고 이자를 못받은지는 2년이 좀 넘었구요. 집으로 몇번찾아갔지만 집엔 없었구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우연히 만나 얘길 했다더군요 그분 이 꼭 갚을테니 기다려 달라고했고.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믿고 오셨구요 근데 좀 많이 불안해서요 예전에도 빌려주고 도망가는 바람에 못받은 돈이 좀 많았거든요 우리가 원리금을 나중에라도 꼭 받을수 있게 할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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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지 않는 한 돈이 상대방에게 생겼더라도 상대방이 안주면 강제 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더구나 남편에게는 일상가사채무가 아닌 이상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2. 또한 민사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돈이 없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상대방에게 돈을 받 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결국 귀하는 판결을 받거나 어음공증등의 방법으로 판결없이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 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형사처벌받을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하게 채권회수방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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