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 대한 믿음때문에 아무생각 없고 보증인도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진 안주네요

Q

저는 현재 22세의 여성입니다. 작년에 친구에게 아무런 보증서도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천오백만원의 상당의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철없는 행동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친구에 대한 믿음 때문에 별 생각 이 없었습니다. 돈을 준 방법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용카드를 직접주어서 친구가 그 신용카드로 일시불 및 할부로 물건을 구 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금액은 일백만원 정도이며 신용카드 사에 의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빌려준 돈의 일부를 갚어 현재 일천만원 정도의 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속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저는 돈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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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명 확하게 입증하여야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돈을 빌려썼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귀하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만일 상대방이 차용증을 써주기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사실을 시인하는 전화녹음 을 하여 이를 속기사를 통하여 녹취하여 소액재판소장과 함께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 승 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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