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관계 1.채무자 甲의 사업장 乙을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 신청. 그런데 제3채무자인 甲은 퇴직금의 63%을 보험회사 인 丙에 퇴직보험금으로 적립하고 있고 나 머지 37%만을 제3채무자가 적립하고 있음 2.퇴직보험금은 지급사유 발생시 제3채무자인 乙은 보험회사인 丙에게 지급사유 발생을 통지만 하고 퇴직금은 甲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되어 있 어 제3채무자인 乙이 당사에 추가적인 법적조 치를 의뢰함 ◈ 질의사항 1.퇴직금 가압류의 효력이 丙에 적립있는 퇴직보험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2.효력이 퇴직보험금에까지 미친다면 압류의 범위는 순수한 퇴직금으로 보아 1/2만 가능한지 아 니면 예금채권으로 보아 전액인지? 3.보험 사인 丙에 대해 추가적인 채권가압류 조치가 필효한지와 그가능성 여부 4.퇴직보험금에 가입하고 있으나, 제3채무자가 만일 미고지시 채권자가 벌률적으로 제3채무자 가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1. 퇴직금지급주체가 회사라면 비록 퇴직금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압류가 필요없으나 회사가 아닌 제 3자라면 별도의 압류가 필요합니
다.
2. 결국 퇴직보험도 퇴직급의 실질인 바 2분의1만 압류가능합니다.
3.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다시 압류할지 여부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자적인 가압류의 필
요성과 연결되므로 어느경우의 수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