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잘 모르는 제 주변의 어르신들을 대변해서 제가 여쭙니다. 내용을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치공장을 한다고 농지 전용하여 지어놓은 빈 공장에 이사와서 폐수배출, 대기배출, 신고필 허가(11월9일)를 받은 뒤 공장 가동 전에 이사를 간 악취배출 공해 공장주가 민원에 도장찍은 마을사람 모두에게 일반편지로 이름만 바꾸어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사오기 전에 공장 운영하던 마을에서 마을 주민 민원으로 내쫓긴 것을 그 곳 주민으로부터 확인한 후 11월12일 마을민원(진정서)제출 하였음) 본인이 대표로 내용증명등기로 답신을 보냈으나 3회 배달-수취인부재 란 꼬리표를 달고 돌아온 뒤 며칠 후 위와같이 일반편지로 또 내용증명이 모두에게 배달되었습니다. 참고로 군청 마을 민원(진정서) 답신은 농지법 44조 위반, 페기물 관련 규정에 의한 페쇄(철거) 지시하였습니다 이며 해당부서에 확인해보니 농지전용면적을 초과하여 농지에 설치하고 자재야적장부지로 사용을 확인하며 농지를 정해진 날짜까지 원상 회복을 아니하면 행정조치를 감수하겠다는 자인서를 해당부서에 제출 했더군요. 내용증명 중요내용 : 이사 도중 진정서 제출 이해 못합니다. 어쩌구 저쩌구 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합니다. 운반비, 인건비 등등, 4,900만원 청구합니다. 재산 가압류 신청과 민사소송 청구 함에 이에 통보합니다. 입니다. 순진한 마을사람들 어수선합니다. 어떻게 해야지요? 알려 주세 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