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불려서 청구가 되었는데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Q

작년 4월에 현대 캐피탈에서 150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실은 물건을 산것처럼 하구 돈으로 주는거였는데 수수료 빼구 105만원을 받았습 니다. 할부로 다달이 갚아나가기로 하구여 근데 며칠후 전화가 왔는데 돈을 다 갚으라는 거에여.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라두 대출을 받은건데 알고보니 그렇게 불법으로 대출을 한게 들통나 서 그때 저 말구두 몇명이 저 랑 같은 상황이 되버린것 같은데 대출을 해준 지점에서 그 금액 을 갚았다 하더군여. 그래서 그러니 돈을 갚아 달라는 거에여 전 능력이 안되니까 벌어서 다달이 갚을수 밖에 없다 했는데 욕을하며 상당히 기분나쁘게 전화를 해서는 무슨 말도 안되는 협박을 하구 그럽니다 하여튼 제가 그후론 전화두 끊기구 그래서 연락을 못받다 엊그제 저희 부모님 집으로 청구서 가 날라 왔는데 제가 450만원어치 물건을 사구 할부금액을 한번두 내지 않았다 그동안의 이자 가 붙어서 480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사정이 넘어려워여 혼인신고두 안되있는 애 아빠가 그동안 넘 문제를 마니 일으켜서 전 가진게 하나두 없습니다 혼자서 애 셋을 키운지 6개월인데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 가는 형편이에여 150만원두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480만원이라뇨 제가 그걸 다 갚아야 되나여? 도와주세여 제가 받은 금액만큼만 다달이 갚아나갈수 있는지 참고로여 첨에 물건 사는것처럼 하기위해 쓴 계약서라구 해야 하나여? 찾아보믐 그때 쓴거 있을거에여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가 실지로 빌리고 약정한 금액을 갚고 모든 의무이행을 끝내기 위해서는 애초에 얼 마를 갚겠다고 약정한 금액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 그 계약서를 기초로 해서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이는 전혀 돈을 갚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약정한 금액만을 갚겠다고 약정한 금액 이외에는 갚지 않겠 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먼저 돈을 다 갚고 이제 아무런 금액도 갚을 의무가 남아있지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 부존재확인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이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돈을 갚을 의무가 없음을 법원에 의해 확인받은 것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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