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를 넣고 계산을 하였는데 주유원이 인사를 하여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였는데 주유도 안되고 주유기도 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Q

몇 일전에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집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차는 주위의 아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께 몇일 전에 준거라 명의 이전도 보험도 들지 않은 차이구요!! 저는 주유구 앞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주유원이 와서는 얼마를 넣겠냐고 물어 봤습니다. 저는 15000원이라 말했고 주유원은 기름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길래 전화를 받고 있는데 오길래 만오천원을 주고 주유원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는데...주유구에 주유기를 빼지도 않고 주유도 끝마치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주유기가 망가졌다고 배상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그 주유소에서는 이런 경우가 몇번있었는데.. 그럴때마다 차주인과 주유소가 7:3으로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합니다... 주위사람들에게 이 일을 얘기해보면 모두 저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찬겨울만큼 저의 마음도 차 질까봐 너무 겁이납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로 저 자신을 책임지는 중이라 이 황당한 사건이 저에게는 부담감만 안겨줍니다...성의 있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사람들에 손을 들어주고 따뜻함으로 가득한 그런 휴머니즘 네트워크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에게도 후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이 점은 주유소 직원의 과실비율에 미 치지 않을 것입니다. 2. 그러나 귀하의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귀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며 또 한 상대방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그러므로 소송과정에서 귀하가 과실이 적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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