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할 바를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친동생이 가족들의 카드를 가져가 허락없이 거의 1500만원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모르게 처리하려니 너무 힘이듭니다. 성인인 아들의 빚을 값을 필요는 없다고는 알고있지만, 가족들의 카드로 사용한 건 어떻게 해 야하나요? 카드회사에선 고소를한다, 어쩐다 무조건 협박을 하고보니. 어쩔바를 모르겠습니다. 카드를 정지시켜도 계속 사용을 한다고 카드회사에 서 전화가 오고 카드회사에선 카드자체를 없애주진않고. 법적으로 아예 동생 의 카드사용자체를 금지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동생 자신의 카드도 이미 한도를 넘어 사용불가 상태입니다. 카드를 계속 만들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금서비스후 갚을능력도 없는데 카드는 자꾸 발행되고. 아예 발급조차 금지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한정치산자 같은걸 신청하면 법적 능력이 상실된다고 하는데 그 런걸 신청하면 어떤가요?
1. 가족들 명의의 카드빚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그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묵시적 허가를 한 것으
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갚아야 합니다.
2. 그러나 동생명의의 카드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생이 성인
인 이상 스스로 해결하도록 놓아두십시오
3. 한정치산자로 신청하는 것은 법원에 문의하고 그 절차를 밟으면 되나 해방이후 현재까지 100
명 이내에 불과할 정도로 그 신청과 받아들이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은 잘 고려해
야 할 것이고 성인이 된 동생 본인이 판단하시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