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증을섰던 대출이 연체되어서 제가 채무자를 대신 하여 연대보증 채무금을 변제하였습니다. 대출금을 변제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증서만 받았는데 그 대위 변제증서로 원채무자에게 어떠한 소송을하여야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지 알려주세요..... 대출금 변제한 금융기관으로부터는 대위변제증서만 받으면되는지요? 그럼 수고하세요.
1. 귀하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 금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채
무자를 상대로 이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하지만 승소판결을 얻더라도 당장 채무자에게 돈이 없다면 판결은 받더라도 당장 채권회수
는 할 수 없을 것이나 판결문은 10년간 유효하므로 차후에 채무자가 돈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대위변제증서를 첨부하여 소장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