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게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 팝콘기계를 카드로 할부구매 했습니다. 당초 장사가 잘되서 게임방 수입외에 부가 수입이 있을 거라는 영업사원의 말과는 달리 판매 가 부진하여, 할부금도 내지 못할 실정입니다. 하루에 1~2개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카드이율도 연12% 라고 했는데 연16%가 넘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판매 회사에 계약취소 요청하고, 12월 11일 내용증명을 발송 했습니다. 물론 카드회사에도 할부구입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판매법상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그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내용의 불이행으로 카드사에 구입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내용을 정확 히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상 판매부진, 폐업, 이전시 재판매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계약당시 일주일후 방문하여 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부진의 경우 이미 지불한 금액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곧 재판매를 해주겠다는 얘기와는 다르게, 아직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 있으며 재판매도 언제까지 재판매 해주겠다는 얘기가 없이 무한정 기다리라고 합니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구요. 12월 17일 판매회사에서 내용증명회신이 왔는데, 계약취소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취소 요청을 받아 들일 수 없고, 전혀 사용하지않고 케이스체 보관중 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리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품의 케이스 개봉과 사용은 설치기사가 먼저 했으 며, 제품의 케이스도 가져간 상태입니다. 일반인이 법을 잘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해 놓고, 이제와서 법내용이 이러니 니 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나옵니다.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