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Q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큰형 단독 명의 선산을 형제들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데 어떤 절차(상속,증여,매매 등)로써 해야 하는지 알고 싶 습니다. 만약 매매나 증여의 절차를 취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또는 취득세 등을 납부해 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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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이미 상속재산을 형님명의로 할 때 다른 형제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의사를 등 기시에 표시해야만 단독명의 등기가 되므로 이미 상속은 포기한 것이 될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이에 대해 공동명의 재산으로 다시 등기하기 위해서는 매매 또는 증여의 형식을 통 해야 할 것입니다. 3. 물론 이에 대한 증여세나 상속세는 당연히 부담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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