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Q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살고있던 임대아파트에서 이사를 급하게 할 수밖에 없어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니 새로운 세입자가 있어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하던군요. 그래서 새 세입자가 있어 임대인 가계약을 하고 그 중 계약금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세입자 입주 시 받기로 했으나 세입자가 입주 시 낸 잔금을 임대인 회사에서 받고 저에게 주지않아 알아보니 회사가 파산이 되어 주지 못하는 사항이 되어 우선 내용증서를 보내고 회사자산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자산 일부가 강제경매가 되어 입찰이 되어 배당을 받으려 하니 임차인 자격도 상실되고 그냥 일반 채권자자격 밖에 되지 않더군요. 반환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절실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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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실제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집에서 퇴거할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설증등기를 마친 후에 퇴거 하여야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귀하는 일반채권자로만 변제받을 수 있을 뿐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므로 일반채권자로 배당을 받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퇴거 시에는 반드시 등기 후 퇴거해야 하는 바 귀하의 경우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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