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의 승계집행문 필요여부

Q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T회사를 합병한 법인입니다. 합병전 T회사 명의의 판결문과 집행문으로 저희회사가 강제집행 및 재산관계명시신청 등을 하 는데 있어 승계집행문을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여 이에 대해 정확한 설명 및 근거제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원 신청서 첨부서류에 합병된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 및 T회사 말소 등기부를 제출하 고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이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당사자가 변경된 사실을 상대방에게 확인코자 하는 것이 라면 법인의 합병은 등기 되어지는 사실로 등기부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게 아닐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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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당사자표시정정신청처럼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표시만 잘못된 것과는 달리 합병은 당사자 가 바뀌는 중대한 변경입니다. 2. 자연인으로 말하자면 당사자가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3. 그러므로 단순하게 해결될 것은 아니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 인의 경우에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집행을 할 수 있으니 민사소송집행에서 당사자 확정 의 중요성에 비추어 불합리한 제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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