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전세금 반환의 건

Q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의 부친이 전세보증금 1,500만원 중 810만원(원금730만원이나 이자금 포함)이 채권가압류된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집을 이사하고자 채무변제코자 하였으나 채권자 측에서 과잉청구(약100만원이 추가된) 하는 바 이사를 하여야할 기일은 다가오고 있어 일단 분쟁은 뒤로 미루고 전세보증금 중 가압류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제3채무자(집 주인)에게 지급 요청 하였으나, 집주인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견을 듣고 채권자가 요구하는 채권액 변제 시까지 그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경우 본인은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전액 변제 할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이미 집주인에게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강력히 전달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발생한 전세금가압류 에 대한 실효 및 대금지급의 의무가 본인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을 연체하여 가압류가 발생하였더라도 가아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집우인이 마음대로 전세금을 반환할 경우 집주인은 가압류한 사람에게 다시 변제하여야 하므로 집주인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2. 가압류권자가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이 점에 대해 제소명령신청 등의 방법으로 상대 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강제하고 본안소송과정에서 다툴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도 연 25% 의 이자와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가 생기므로므로 결국 지급할 금액이 상대방 주장금액보다 작을지는 의문입니다. 3. 상대방이 제소명령신청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취소신청 등으로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