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무작정 뛰어든 남자와 충격하여 피해자가 수술을 하였는데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Q

추운 겨울에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여 11월 27일 밤 11시 30분경 의정부 주내검문소 앞에서 주행신호에 맞춰 주행 중 만취한 채로 얼굴에 잠바 를 뒤집어 쓴채 다짜고자 달려드는 무단행단자와 충격하였습니다 마침 경찰과 군인들이 많아서 조치는 빨리 취할수 있었는데 병원에 간 환자도 술에 취해서 집 에 간다고 난동을 부리고 간호사들을 때릴 려고 하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난동을 피우며 돌아 다녀서 인지 복숭아뼈가 많이 어긋나 다리 수술을 하고 난 상태입니다. 다리와 골반이 다쳐서 전치 8주가 나왔구여 불행히도 저는 책임보험뿐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보험을 안든 잘못은 있지만, 과정이야 어찌됬건 저는 가해자가 되 었고 병원에 사람을 다치게 한 죄책감으로 자주 찾아갔습니다. 책임보험에선 한도액이 700으로 잡혀 있다고 연락이 와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피해자는 이 가 흔들린다며 추가진단을 끊어서 전치 13주가 나왔구여 합의금을 1000만원을 불렀습니다. 니가 착해서 내가 봐주는거라면서 말은 하는데 솔직히 넘 억울합니다. 알바해서 가불을 하려해도 그것도 그렇게 쉬운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 도와달라고도 내가 무 슨 잘못을 했냐고 피해자가 먼저 뛰어들지 않았냐고 매일 찾아가 말을 해도 이젠 아예 말이 안통합니다. 주위에선 그런 사람은 말 필요없이 공탁을 걸라고 하는데 공탁을 걸려면 변호사비도 만만찮은 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자세히 알고 싶고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 립니다. 꼭 도와주세요 어렵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계속 큰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공탁하기 위해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 법정에서 귀하의 입장을 정확하게 법적으 로 변호하고 귀하에게 종합적인 법적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지요 2.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 그 기준은 여러가지 사고경위 및 죄질,피해정도 를 따져 공탁액수를 정하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를 공탁하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또 각 재판부 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보통은 1주당 40만원선에서 공탁을 하나 이 액수는 보통의 교통사고의 기준이므로 보다 정확 한 기준 및 경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4. 문의하실 사항은 032-***-****,1401로 전화하셔서 이현웅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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