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되돌려 받을 방법은 없나요?

Q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에는 저희 집 지붕과 붙어있는 옆집의 작은집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저희 집 지붕이 옆집의 안방까지 들어가 있다 라는 소리를 듣 고 자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 땅 안에 옆집이 집을 짓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집 구조였습니다. 옛날부터 저희 시골집의 지붕을 안방 삼아 살아왔고, 시골 인심이다 보니 그럭저럭 살아왔습 니다. 옆집은 예전부터 배수로 땅 위에 집을 짓고 살다가 지금까지 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작은 구멍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국가 땅에서 살고 있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의 노후로 인해서 새로 신축을 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전부터 신축을 한다고 옆집에는 간접적으로는 통보를 해논 상태였습니다. 측량을 해서 지적도로 확인한 내용은 옆집은 저희 집 땅의 3분의2정도이고 나머지는 국가 땅 이라고 합니다. 그 옆집이 차지하고 있는 국가 땅도 국도로 편입이 된 땅이라는 것이 확인되 었습니다. 현재는 11월초부터 신축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집을 뜯을 때 옆집에서 막무가내로 나오니 어쩌지를 못하고, 옆집으로 들어간 지붕을 절단 한 상태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설계 상으로 집을 짓지 못하고 나중 옆집을 비워줄 것을 염두 해둔 상태의 구조로 집을 짓 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옆집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버티고 있으면서 집을 짓을 지으려면 자기네 집을 100% 보상해 달라며 적반하장인 상 태입니다. 별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두분께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라 막막하 기만 합니다. 하루하루 쌀쌀해지는 날씨에 시골에 계시는 노부모 님께 걱정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동동 구르고 계실 부모님들에게 저의 무능력함이 죄스러울 뿐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해결 방안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상대방이 소유의 의사로 10년 이상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경우 상대방은 귀하에게 이전등 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10년 이상 점유했는지, 소유의 의사는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나 여러가지 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해보아야 하고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필요 로 합니다. 3. 만일 10년이 안되었다면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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