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대출 승인해준 대출건을 문제삼아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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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도 억울해서 몇자 올립니다. 2000.11.15일 근무하던 모캐피탈 여신 전문 금융사에서 퇴직하자,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무중 대 출 승인해준 대출건을 문제삼아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수개월간의 경찰조사후 갑자기 사기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보석으로 출감하여 1심 재판중입니다. 사건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담당자들의 책임회피식 변명과 횡령할수도 있었다는 허위증언 만으로 구속 되었습니다. 재판과정중 들어난 사실은 저에게 혐의가 잇는것처럼 꾸미기 위해 담당자가 계약서를 허위작 성하였고, 성명미상의 전산담당자가 제주위 인물을 명의도용하여 저와 공모한것처럼 허위입력 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전혀 사실 무근이고 증거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 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고소인의 추측성 고소요지만 믿고, 담당자들을 증인 으로 출석시켜 억지로 사기죄로 기소 된것입니다. 얼마후 곧 1심선고가 있을것 같은데 주위의말을 들어보니 법원에서도 검찰측 주장을 우선적으 로 받아들여 공소내용만으로 유죄판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만일 무죄가 되지않으면 항소를 해야될것 같은데 어떤변호사를 선임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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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의 상담내용을 보면 적어도 장기간의 수사와 상당정도의 공판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 다. 그렇다면 이런 간단한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안에 대한 요지를 파악하기 힘들 뿐더러 증거의 위조여부를 인식하기도 힘들것입니다. 2. 만일 위조된 증거를 상대방이 제출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의 방법을 검 토해볼 수 있겠고, 위조된 증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반대증거를 들어 이 증명력을 탄핵하는 방 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것은 수사,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인데 하루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총괄적으로 재검토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죄판 결을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변론을 준비하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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