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주안5동에 위치한 회사원 ★입니다. 저는 2001년 3월에 인천 주안동에 위치한 시대정보통신이란 이동통신 대리 점에서 011휴대전 화를 현금주고 다른 사람 명의휴대전화를 구입 했읍니다. 구입가격은 42만원, 그중 2만원은 대리점 종업원에게 주고 휴대전화를 받았고,나머지는 그 날 40만원을 인터넷뱅크로 예금주: ★ 앞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사장은 변재광이고 ★은 대리점 종업원 이었습니다. 그전에도 법인명의 휴대전화를 3개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내 개인휴대전화를 구입 하로 대리점방문 했을때 사장을 찾았으나 사장은 예 비군 훈련이라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없이 구입을 했는데 구입한 당시 자동이체와 명의이전에관한 서류는 모두 제출하 고 돌아 왔습니 다. 그런데 구입한지 2개월 될무렵 휴대전화로 미납요금으로인한 휴대전화 정지예고 메세지를 받 았습니다. 통장장액은 있었습니다. 이동통신 안내에게 문의를 했지만 본인이 아니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저는 곧바로 구입한 대 리점에 연락을 했습니다. 대리점 사장에게 들은 얘기지만 대리점종업원 박 종현은 마약한 관계로 구치소에 들어간 상태 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사장에 게 문의해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를 했었고 명의변경을 요구를 했지만 7월 달에 변경이 가능 하다고 했었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고 7월 2일 부로 명 의 변경 했습 니다. 이제 7월부터 요금 청구서가 저 한테 오기 시작 했습니다. 청구서를 자세히 보니까 활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리점에 가서 설명을 요구를 했지만 대리 점사장은 저 뿐만아니라 여러건 문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은 구치소에서 8월말 아니면 9월초에 나오니까 그때 해결하자고 했었 습니다. 그런데 9월초에 방문 문의 했더니 11월말 아니면 12월초에 나온다 고 하더군요, 지금은 내년 3월초에 나온다고 합니다.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려면 ★ 부인이 있다고 하기에 부인에게 전화했더니 ★ 구치소에서 나오 면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대리점주인에게 받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