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처의 아이디로 문의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39세의 총각입니다 제 처는 1남1녀의 미망니이구요, 참고로 아이들은 딸애가 19세 아들이16세 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냥 제호적으 로 옮겨 놓고 싶은데 가능 한지요 그리고 처의 호적이 저에게로 올때 전 결혼사실이 그대로 오는지요 같이 동거한지는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아이들도 잘따르고,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깨끗하게 지울수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귀하가 혼인을 한다 해도 아내의 전남편의 아이들과는 인척관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상
속 빛 호적에는 편입되지 않습니다.
2. 귀하가 법정혈족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자로 입양시켜야 하나 이 경우에도 이성양자의 성
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친생자와는 성이 다르게 되며 이는 현행법제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3. 아내가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였다면 전의 혼인사실은 호적에 드러나지는 않으나 아이들의
성은 바꿀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