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금 보 관 증 성 명 : 전 형 남 위 사람은 2001년 8월6일부터 2001년 12월 5일 까지 8차례 에 현금 21.090.000원 받았으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모씨께서 본인을 도와주는 데 대한 현금 보관증으로 작성합니다. 또한 본인이 전액을 빠른 시일내에 갚아가야 하지만 현재 사정이 여히치 않은 관계로 이 금 액은 2002년 1월부터 얼마되지 않은 금액 이지만 매월 정모 씨통장으로 입금해 줄 것을 약속 한다. 빠른 시일내에 원금을 지불하도록 노력 하겠슴. 또한 이 현금 보관증은 민형사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것을 존제로 정모씨 와 합의한 이 내 용으로 현금 보관증을 써 주었읍니다 변호사님께서 현금 보관증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었으면 합니다. 정모씨라는 여자분은 자기가 도와주고 싶어서 준거라고는 하지만 갑자기 현금 보관증을 써주 라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져서 이글 을 남 김니다 답 너무 고맙습니다 만약 사기죄로 정모씨가 고소를 할경우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최고의 형벌을 알고 싶습니 다
1. 통상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민사적 대응방법이 아닌 형사적 해결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현금보관증이라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는 것으
로 보입니다.
2. 그러나 현금보관증도 차용증의 효력과 일치하며 형사상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돈을 빌릴 당
시 상대방을 속인 사실은 없는지, 기타 빌릴 당시의 정황등 사정을 종합하여 형사범죄의 성립여
부를 검토하므로 단순히 현금보관증을 써주느냐와 범죄성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 그러므로 일반적인 차용증의 내용으로 써주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