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리스 연대보증을 서신 것이 약 1천만원 가량이 되 어 함께 보증선 사람들에게 며칠 전에 소장으로 날아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1.피고(저를 포함한 연대보증 상속인들)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6,060,120원 및 이에 대하 여 1990.4.19.부터 같은 해 5.18.까지는 연 1할 1푼 5리,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 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소장을 전해주신 분의 얘기로는 소장을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데, 소장을 지난 3일날 받았구요 판결문에 대한 것이면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해야 한다는것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기한이 2주내라는것두요. 불과 3일밖에 안남았는데 항소를 해야한다는것이 어떻게 해야하는것을 말합니까?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같은것만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까?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날짜가 얼마 안남았는데 큰일이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의 상담내용은 명확하지 않으나 상대방이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소송 을 제기해 소장이 송달된 것 같습니다. 2. 그렇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항이 사실이라면 청구를 하루빨리 인낙하고 빚을 갚는 것이 지연손해금 연 25%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빚을 갚는 방법이 되겠으나 상대방 주장중 틀린부분 이 있다면 답변서를 쓰고 구체적으로 사실을 다투어나가면 됩니다. 신 모델에 의하면 이 기한 은 한달입니다. 3. 만일 소장이 아닌 상대방 승소판결문이면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하고 먼저 내용이 없더 라도 기한내에 항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실 질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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