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리스 연대보증을 서신 것이 약 1천만원 가량이 되 어 함께 보증선 사람들에게 며칠 전에 소장으로 날아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1.피고(저를 포함한 연대보증 상속인들)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6,060,120원 및 이에 대하 여 1990.4.19.부터 같은 해 5.18.까지는 연 1할 1푼 5리,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 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소장을 전해주신 분의 얘기로는 소장을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데, 소장을 지난 3일날 받았구요 판결문에 대한 것이면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해야 한다는것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기한이 2주내라는것두요. 불과 3일밖에 안남았는데 항소를 해야한다는것이 어떻게 해야하는것을 말합니까?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같은것만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까?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날짜가 얼마 안남았는데 큰일이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은 명확하지 않으나 상대방이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소송
을 제기해 소장이 송달된 것 같습니다.
2. 그렇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항이 사실이라면 청구를 하루빨리 인낙하고 빚을 갚는 것이
지연손해금 연 25%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빚을 갚는 방법이 되겠으나 상대방 주장중 틀린부분
이 있다면 답변서를 쓰고 구체적으로 사실을 다투어나가면 됩니다. 신 모델에 의하면 이 기한
은 한달입니다.
3. 만일 소장이 아닌 상대방 승소판결문이면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하고 먼저 내용이 없더
라도 기한내에 항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실
질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