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수원에서 남편이 사업을 하시면서 수원청과에 제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을 담보 근저당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4년전에 주택이 경매에들어 갔습니다. 근저당설정 순위는 은행과 건물주 그리고 수원청과로 되어 있는데요 수원청과에서는 돈을 하 나도 받지못하였다면서 저희쪽에 공문이 왔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도 그 돈을 갚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지금은 부동산도 동산도 없는데다가 찬정에서 기거중이거든요.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일단 귀하가 저당권 설정 이외에 보증까지 서 주었다면 귀하가 갚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근저당권만 설정해 준 것이라면 귀하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러나 남편은 갚아야 하며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한 이
상 일반채권으로 귀하의 남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명의를 확보하여
남편의 재산, 월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되었더라도 채무자인 남편은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돈
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