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및 7세되는 어린남매에 대하여 입양부모가 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궁금한 것이 있어 서 문의드립니다. 입양과정에서 성씨를 바꾸어 입양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홈폐이지 등에서는 18세미만의 어린이로서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되는경 우에 양부모가 원하면 가능하다는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근거: 입양촉진 및 절차에관한 특례법) 양육 어린이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생 모는 4년전에 이혼하여,생부가 어린이를 양육해 왔었는데, 생부가 최근에 사망하여, 친 할아 버지가 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입양과 관련하여 생모 및 친할아버지가 동의한다면, 그리고 국내입양기관 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입양되는 정차를 거친다면 성씨변경이 정말 가능한지요?
1.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에 의해 성을 바꿀 수 있는 양자는 아동복지시설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에 있는 18세미만의 자로 일정한 요건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2. 그런데 귀하의 질의사항에 의하면 이성양자의 성변경을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성양자의 경우에는 명문의 법규정이 없으므로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양자의 성은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의 호적선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