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체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갑은 카드연체 대납해준다는 을 사채업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카드를 담보로 보내주었습 니다. 그러나 연체대납은 커녕 을은 현금서비스 한도와 할부서비스 한도를 모두 쓰고 택배로 보내왔 습니다. 물론 경찰서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검찰청등에서도 조사가 진행중에 있어며 아직까지 위의 업 체구성원들을 검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위의 업체는 현재 잠적상태이며, 사법기관에서는 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신적, 시간적, 금전적, 육체적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을 만큼 큽니다. 갑은 이일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야했고, 취업에 가장 중요한 시간 들을 위의 업체 로부터 사기당한 피해금액을 메꾸는 데 낭비를 해야했고, 아 직까지 취업공부는 생각도 못하 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위의 업체인물들은 현재 잠적생활을 하고 있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형사건과 는 별도로 승소판결을 독자적으로 받아두라 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 육체적피해에 대해 그업체에서 사기행위에 가담한 구성원들 을 대상으로 각각1000만원씩의 피해보상소송을 제기중입니다. 위의 사채업체가 저지른 행각은 형사사건(사기,명의도용및 부정핸드폰개설 및 부정일반전화개 설)이라 비록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위의 사채업체에서 사기행각에 가담한 피소송인 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된 재 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낼 도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 럴경우에 다른방안은 없겠습니까? 물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승소후 피소송인명의로 된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사기행각에 가담한 인물들이 형사사건 대상이라 피해보상을 받기란 더욱 힘들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피해를 입어신 분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피해보상은 더욱 힘들다고 하더군요! 답 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민사건 형사건 상대방에게 별도의 재산이 없으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 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가압류는 본안소송제기 이전에 하는 것인데 이 것을 하고 민사재판에 승소할 경우 상대방으 로부터 승소가액을 받아낼 수 있으나 가압류 없이 상대방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민사승소 판결문은 당장 피해액을 받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단 판결의 효력은 판결선고일로부터 10년이므로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이 생기면 언제든지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일단 소송은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놓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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