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휴를 하려고 하는데 제 아이디어에 대한 대가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요?

Q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자격으로서 다른 회사에 사업제휴를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인터 넷 서비스 회사로써 저는 아이디어와 사이트 구축을 그쪽에서는 창업절차와 관련된 업 부, 마케팅, 자금지원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아직 사업을 제휴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협상은 조만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이디어의 성질상 제가 아이디어를 모두 공개하고 협상절차에 들어 갔을 때 실제로 는 아이디어 없었거나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 아이디어요? 사실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입니다. 즉 저의 아이디어에 대한 대가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저의 아이디어에 대한 대가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제휴를 하지 않을 생각인데 이럴 때의 문제점은 그쪽이 이 사업을 다른 업체에 맡기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게 될것이라는 것이 죠 즉 저는 아이디어만 제공해주는 꼴이 되고 몫은 그들이 챙겨가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 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문의 드립니다. 1.제휴과정에서 저의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2.제휴가 결렬되었을 때 상대회사로 하여금 비밀을 유지하게 하고 또한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 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구상이 법적으로 특허에 해당되거나 실용신안 등의 내용에 해당될 가치가 없는 경우 귀하의 아이디어만으로 법적보호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 만일 외부유출이나 상대방의 악용이 우려된다면 공개전에 상대방에게 아이디어를 공개할 경 우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정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을 특정한다면 어느정도의 보호는 받을 수 있 을 것입니다. 3. 그러나 그 경우에도 상대방의 공개범위 및 공개시 배상, 비밀유지의 정도를 특정하기 위해서 는 범위가 필요할 것이고 그 점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하여 서면을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2-***-****에 전화하셔서 이현웅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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