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저희집에 있다는 이유로 동거로 쳐서 저희집기에 딱지를 붙힐수 있는건가요

Q

안녕하세요. 좋은 일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고민은 저희 시아주머니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셨거든요 원래 어려운 사정에 일은 하셨던 분이라서 당장 많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우셔서 형님등 가족들과 떨어져서 얼마전 부터 아주머님만 제 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는데요. 막일이라도 하신다고 아침일찍 나가셔서 거의 세벽녘에나 들어오시거든요 저희 내외를 보기가 쑥스러우신지 거의 얼굴을 뵐 수가 없을 정도에요 그런데 아주머님이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선지 자주 채무에 대한 카드나 은행권에서 독촉우편이 와서 모아 아주머님꼐 드렸는데... 얼마전엔 직접 카드사에서 집으로 와서는 제게 보증을 서라면서, 아주머님의 채무를 제게 전가 시키려는것을 화를 내어서 보냈는데... 다음에 제 집에 아주머님이 계시다는 이유로 집달관을 대동해서 집 집기에 딱지를 붙이겠다며 우편을 보냈어요. 아주머님의 딱한 처지는 알지만 저도 남편과 결혼해서 순전히 우리힘으로 알뜰하게 모아서 산 집이라 애착이 가는 집이라 아주머님이 보증얘기를 하셨을때도 단오하게 거절했었는데... 아주머님은 단지 옷몇가지만 가져오셨을뿐 집기는 다 저희 집것이고요, 저희가 맞벌이 하기때문에 집에 사람이 없을떈 문을 따고 들어와서 딱지를 붙인다고 했거든요. 이런 경우엔 저희 집에 피해가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오늘, 내일 온다고 연락이 왔기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답변을 빨리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답변 손 꼽아 기다릴꼐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카드사에서 동산가압류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2. 귀하가 보증을 선것도 아니고 단지 아주머니가 옷가지 등만 가지고 귀하의 집에 잠시 동거하 는 것이라면 귀하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가압류입니다. 3. 그렇다고 소위 딱지등을 막무가내로 띄어내는 것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므로 가압류결 정을 내림 법원에 가압류이의신청을 내셔서 사실 그 재산이 귀하의 소유라는 것을 소명하십시 오 4. 가압류이의신청을 할 경우 심리가 진행되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전문가의 조력 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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