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채무관계로 식구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Q

저는 약 4년전에 친구에게 돈을 빌린적이 있습니다. 그후 만 3년동안 이자를 꼬박꼬박 지불하였고 부도로 인해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써준 차용증이 있으나 친구는 그것을 분실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아무 상관없는 가족들 마저 그 친구로 부터 막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 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 저와의 일을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그렇게 하지않 고 계속 이런식으로 아무 상관없는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무엇이 있을 까요? 그리고 만약 차용증이 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가 갚은 이자는 갚아야할 원금에 포함이되지않는 것인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차용증이 없다라도 돈을 빌린 일이 사실인 이상 돈은 갚아야 합니다. 물론 돈을 빌려준 사실 의 입증은 상대방이 하여야 하나 차용증이 없다 해서 입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 귀하가 갚은 것이 이자라면 당연히 이는 원금의 변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원금으로 갚은 것이라는 점은 귀하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3. 비록 귀하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 이 이를 이유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점을 명확히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