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6층에 살고 잇고요. 4년전 여름 입주한해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때 아래층천장에 물이 세서 관리실에서 나와 임 시 수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3년이 지난 작년 비가 많이왓을때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가보니 상당히 많 은양이 세더군요. 처음엔 관리사무소에서 보일러가 터졋느니 하더니 결국은 비가 원인 이더군요. 아래층에선 의래히 위층에서 수리를 해야한다고 말하고요. (참고로 베란다에는 마루가 깔려있읍니다.) 만약 공사를 하려면 마루도 뜯어 내야하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 해결한다는 보장이나 공사하 는 동안의 피해를 생각하면 엄두도 나지 않고 아래층을 생각 하면야 안된 예기지만 꼭 윗층 에서 모든걸 부담하고 수리를 해줘야 하는건지 공동 주택에 관한 조문을 부탁 합니다.
1.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전유부분의 수리는 그 파손이 누구의 원인인가에 따라 수리비를 부담
하게 됩니다.
2. 일단 귀하가 아파트를 개축하여 아파트의 베란다부분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전적으로 귀
하측에 하자의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수리비는 전적으로 귀측에서 부담하게 될것입니다.
3. 만일 시공업체의 잘못이라면 하자보수기간및 당사자간 약관의 문제가 있으나 어쨌건 귀하의
잘못이 아닌이상 귀하에게 전적으로 하자보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당사자의 합의
나 아니면 주택관리사무소의 도움을 얻을수도 있지요
4. 어떤 방법이건 소송은 별무익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