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를 유출한 퇴직자

Q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에서 조그만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상담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1년여를 저희회사 무역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본사 의 바이어정보 및 수입가격등 모든자료를 수집하여 퇴직하기전부터 본사의 경쟁업체와 사전 접촉하고 퇴직후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였으며, 11월 20경에는 본사의 경쟁업체 사장과 함 께 중국현지로 가서 본사 파트너에게 발주까지 하 였습니다. 물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기로 하고요. 발주후 본사는 중국파트너의 한 업체로 부터 사실을 확인하고 발주자체는 취 소요청하여 수입 은 성사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업체는 거래관계 사실확인이 확인되지 않고있으며, 이일로 인 하여 본사 및 국내파트너는 금전적, 정신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경쟁업체 사장이 국내 공급가를 인하하여 공급하기로 업체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상기 사 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퇴직한 직원과 1차 접촉을 하였으나 퇴직한 직 원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 였고, 본인과 접촉후 퇴직한 직원이 경쟁업체 사장 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다시 경쟁업체 사 장이 본사의 국내 파트너에게 전화 통화후 일부나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퇴직한 직원을 만나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후로는 이런일 이 발생하지 않 도록 서면으로 사실확인 및 각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 당했습 니다. 저희회사가 중국내 파트너를 찾기위해 6개월여를 투자하였고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소 요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여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서 이런일이 발생하여 고생한 보람도 없을뿐더 러 국내파트너와의 관계도 불안해지고 있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오니 좋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사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서면상담의 한계인데 일단 답변합니다. 2. 귀하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면 그 객체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절도죄 등으로 처벌될 수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는 보다 정확한 실체파악이 되었을 때 자세해 질 것입니다. 3. 민사상으로는 영업비밀 침해금지가처분신청 및 실지로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바상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액 및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침해 및 유출로 손해를 입었다는 인고관계 의 입증도 중요하겠지요 4. 결국 민, 형사상으로 위와 같이 대처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 방안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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