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와 고모 두분다 사망한 상태에서 우린 돈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Q

안녕하세요 1998년 8월 아버지가 고모(아빠의 누나)에게 천5백만원에 대한 대출 연대 보 증 을 고모의 딸(가명 : ★)과 함께 보증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알고 보니 ★과 고모가 나누어서 쓴거 같고 고모는 1999 년 봄부터 중풍 (?)으로 병원에 누워계셨습니다 ★와 아빠의 사이가 나빠져 ★는 2000년 1월부터 이자도 넣지않고 원금도 못갚는다 고 법으로 해라고 나왔습니다. 고모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고 ★ 본인도 모든 명의를 남편 앞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1999년 5,6월경 ★의 아버지 상속분으로 ★와 그의 오빠(미국거 주), 그리고 고모의 세명 명의로된 논이 있었는데 고모는 겨우 사람만 알아볼 정도였는데 ★가 위임장으로 그 논을 처분 (1억 이상) 하였고 그돈을 다른사람에게 위탁해 두었습니다 2000년 8월 대출 기간이 만료 되었고 대출은행과 주변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우리가 먼저 갚 는게 더큰 피해을 막을수 있다고 하여 2000년 12월 18일 엄마가 그 대출금과 이자 천칠백만 원을 갚으셨고 12월 말 아빠는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친척간에 법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수차례 ★를 찾아가 설득을 했지만 ★는 끝까지 법으로 해라고 나옵니다 엄마는 고모가 정신만 차리면 그돈을 받을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고모가 어제 사 망을 하였습니다 아빠와 고모 두분다 사망한 상태에서 우린 이제 그돈을 받을수 없는겁니까? 지급명령신청이란것이 있다고 하던데 이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의 질의내용중 김순희와 김은주가 동일인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2. 연대보증인인 고모의 딸에게는 원금의 2분의 1만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고모의 상속 인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왕이면 소액재판을 하는 것이 절차를 이중적으로 진행하지 않 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4. 상대방명의재산이 없더라도 부부공유동산을 경매할 수는 있고 다른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요건에 따라 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 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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