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 가처분신청

Q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을 상대로 작년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조정 단계에서 확정되 었습니다(제가 승소하였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다시 밀린 월세를 가져와 사정하기에 그 냥 재계약은 하지 않고 장사를 하도록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다시금 월세를 주지 않 아 이젠 명도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질문1.작년 명도소송당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은 미처 생각지 못해서 하질 못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을 지금이라도 할 수가 있나요 ? 질문2.한다면 가처분신청에서 확정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3.소요되는 가처분신청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제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질문4.이런경우 동산점유이전금지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에 해당하나요 ? 꼭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고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본안소송이 아닌 가처분만을 행한다면 본인이 직접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적어도 서면작성 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사안을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2. 본인이 행한다면 비용은 몇만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문가가 서면을 작성하기에 는 전문적인 부분이 많으니 그 점은 전문가의 검토를 요합니다. 3. 소요기간은 본인이 작성할 경우 보정명령 등으로 한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으나 형식이 제대 로 갖추어진 가처분신청서라면 3주일내외가 걸릴 것입니다. 단 각 재판부의 사정과 법원마다 편 차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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