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리스보증을 하고 그 보증금 때문에 빚이 많습니다. 1999년 11월 경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것을 법에서 요구한 3개월이 훨씬 지난후에 알았습니 다. 작년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는데 승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이 나지 않았는지 어제 다시 뭐 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돈내라는 서류뭉치들이 날라 왔습니다. 어렸을때부터 아버지와 살지 않았고 돌아가시기 전 본것도 2번뿐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빚은 천만원가량 됩니다. 3개월이 지나후에 신청을 해서인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이고 한달이내에 내용에 이의가 있 으면 법원으로 오라고 하는데 어떻해해야 할까요 돌아가신것을 늦게알면 받아들여 지지않습니 까?
1. 예전에 민법 1019조 제1항규정이 위헌결정 나기 전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
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네 이에 의하더라도 귀하의 경우는 사망하신 사실을 몰랐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라는 시간이 부여되는데 귀하가 나중에 알았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3. 또한 현재에는 그 규정이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각 법원마다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 서울지법의 경우 채무가 채권이 믾다는 사실을 안 후부터 3개월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4. 하여간 귀하의 경우는 아버님이 사망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귀하의
상속포기 신청이 기간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상속의 포기는 차순위 상속권자에게 빚
이 넘어가므로 상속의 한정승인이 더 나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