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 전쯤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부모님이 이혼후 서로 재혼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도 엄마덕에 졸업할 정도로 이혼전에도 외도를 몇년간 하여 집안살림은 돌보지도 않 은채 생활하였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새로 등재된 계모이름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구를 분리하여 동생을 데리고 나와 제가 세대주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비는 커녕 용돈 한번 얼굴 한번 5년정도 본적이 없는 사람이 제 호주로 있는게 너무 싫습 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단독호주를 하고 싶습니다. 미혼인 관계로 할 수 없다는 말도 들은적은 있는것 같지만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채권채무관계도 제게 피해가 오지 않게 현재 상태에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나요? 이미 저 혼자 생활한지 오래되었고 나중에 결혼하게 될 사람도 이런 사실에 대해 이해해주리 라 믿고 단독호주로 하여 분가하려고 하는데 돈이 들어도 좋으니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 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구 좋은 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1. 귀하가 장남이라면 법정분가, 임의분가가 모두 불가능하므로 귀하가 어떤 비용을 들이더라
도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2. 장남이 아니라면 결환함과 동시에 분가할 수 있으나 동생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3. 귀하의 마음은 알겠으나 장남을 호적에서 빼는 방법은 없고 상속은 사망후 포기 또는 한정승
인 등의 방법으로 귀하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므로, 또한 현재 호적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거의
없으므로 귀하의 마음을 가라앉히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