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대신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저는 99년 6월에 오피스텔을 경락받았으나 전 소유자가 13개월의 관리비 300여만원을 체납하여 단전, 단수 등을 해놓아 할 수 없이 대납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대법원 판례가 경락받은 경우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부담하고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부담한다고 하여 2년이 지난 지금 소장을 제기한 바 있습니 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측에서 보내온 답변서에는 2001년 6월 1일부로 건축건설 회사에서 관리 해 오다 구분소유자의 요구에 의해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관리를 시작했으니 당사자 표시를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건축건설 회사로 경정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비를 대납했던 영수증의 영수자란에도 현재와 동일한 호정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 사무소가 승계,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회계상 인수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해야 하는 바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한 상대방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이 소송은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상대방에게 제기해야 하는데 당시 누가 수령했고 누가 공용부분 상당액의 이득을 취했는지가 부당이득의 상대방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검토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3. 그런데 귀하의 질의로는 영수증의 영수란에 관리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니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가 이를 관리했다는 부분을 입증하면 상대방의 새로운 증거 가 없는 한 피고의 경정은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일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여러가지 이론 (영업양도)을 동원하여 인수를 주장할 수 있으나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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