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1년 본인과 본인의 언니 그리고 갑과 을(4명)이 만나는 자리에서 본인이 을에게 대여금 을 건내주면서 갑의 명의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갑과 을은 부부입니다. (갑:납편, 을:부인) 그후 99년 갑과 을을 상대로 대여금소송을 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부부이지만 도주중이라서 갑과 을의 주소가 서로 틀리며 갑의 주소는 허위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상에 최종 주소지로 하여 소송을 하였고 갑을 모두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되 었고 본인의 언니의 증언(갑이 차용증을 쓰었고 을도 그 자리에 있었다)으로 갑과 을에 대해 승소판결받아 확정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을이 판결이 부당하다면서(을은 최근에야 판결 내용을 알았 다고 주장함) 차 용증 명의는 갑이니 을은 채무의 책임이 없고 공시송달로 판결 받았고, 증인(본인의 언니) 의 증언이 거짓이라면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재심청구를 하였으며 1달 후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을이 재심을 청구하면서의 을의 주소와 제가 1심 당시 신고한 주소는 동일합니다. 결국 을이 귀책으로 송달불능이 된 것입니다. 또한 증인의 진술은 사실 이며, 을이 주장하는 증인의 위증의 증거 제시도 없었습니다. 법률을 확인해 보니 재심사유(제42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원에서는 재심 기각을하지 않고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변론기일에 원고,피고의 진술을 들어본후 재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실상 재심에 들어간 것인가요? 재심사유가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론기일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재심을 하기위 해 변론기일이 잡힌 건지 재심절차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대여금소송에 이어서 갑과 을에 대해 제3자채무자인 병에게 채권 압류 및 전부명 령 확정되어 지금은 병에게 전부금 청구 소송중에 있습니다. 위 재심소송이 이 전부금 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