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없는 한의사한테 치료받은후 병세가 더악하되 보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Q

어느 한의원(꽤유명함)에서 침으로 위암을 치료한다고해서 2000년 11월 6일 부터 2001년 8월 초까지 위암초기쯤인 어머님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시작한후부터 병세가 점점더 악화되어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문제는 한의사가 2명있는데 1명은 한의사 면허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끔 무면허한의사가 어머님을 치료하였고 치료과정을 보호자에게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할수있으며 보상금은 받을수있는지요? 받을수있으면 얼마나될까요?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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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의료사고는 진료자에게 과실이 있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말한 것처럼 어떤 치료과정상의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겠으나 그 과실의 기준은 현재 의 의학수준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2. 무자격자가 보조하더라도 침술사자격증이 있을 경우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 무자격의료행위 로 처벌되더라도 귀하측에 나오는 보상금은 없습니다. 당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금액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결국 귀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귀하의 어머니가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상 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는 다소 전문적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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