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어제 밤에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중앙선 침범해서 불법 유턴을 하려다 마주오던 오 토바이와 부딪쳤는데요! 차뒷문이 완전히 망가지고, 환자는 병원에 이송했는데, 타박상 정도 의 사고 였답니다. 장소는 일산 탄현동 2차선 도로 그러니까 탄현 4단지 앞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인데다가 헬멧도 안쓰고 있었고, 중앙선 침범할때는 마주오 던 차량이 없었는데,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어느순간엔가 와서 부딪쳤답니다. 이런 경우 중앙선 침범한 친구가 잘못이 있겠지만, 피해 상황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배상을 해야하는지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후유장애에 대한 거나, 병원비 , 혹은 자체 차량 수 리에 관한 걸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친구가 모든 잘못에 대해 전부 배상 혹은 보상해 야하는 건지 법적으로 중앙선 침범한 사람이 잘못인줄은 알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 이기 때문에, 과실이 그 쪽도 있지 않나 해서요! 그리고 어느 업소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 람인데, 업주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 그리고 중앙선 침범을 해서 일어난 사곤데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꼭좀 답좀 해주세요!
1. 일단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음주,무면허운전
(이 경우는 부담금이 있지요)이 아닌 이상 종합보험사에서 원칙적으로 배상을 합니다. 단 향후
친구의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만일 종합보험에 자신의 손해에 관한 비용
도 함께 보상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친구의 손해도 보험회사에서 책임지게 됩니다.(흔히 이
를 자차라고 합니다)
2. 원칙적으로 모든 금액중 친구의 과실비율에 의해 책임이 있으며 상대방이 잘못한 내용, 즉 무
면허이고, 헬멧을 쓰지 않은점은 과실비율에 일정정도 참작될 것입니다. 이는 소송과정을 통해
법원의 재판장님이 결정할 것이나 친구보다는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낮게 고려될 것이고 그 부
분은 상대방이 부담하고 귀하는 배상책임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3. 민사소송을 할 경우 보험회사를 피고로 할 확률이 높으나 형사처벌을 친구가 받게 됩니다. 상
대방의 부상정도가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정확한 부상정도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점은 추가질
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