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 은행원으로 경매진행중인 담보물건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저희는 근저당권자로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기부상 1순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변경되어 존속기간변경등기가 주등기 3번에 기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매신청등기일은 2001.11.20.이며 존속기간 만료일은 2001.11.30.입니다. 그렇다면 경매물건의 낙찰 후 배당 시 전세권의 배당순위가 등기부상 선순위이므로 저희보다 앞서는지? 아니면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변경등기를 함으로 해서(주등기 3번으로) 배당순위가 저희보다 늦은지 궁금합니다. 경매계 담당자에게 여쭈어봐도 대답을 차일피일 미루고 해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여쭙습니다.
1. 설사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났다 해도 젠세권이 항상 배당순위에서는 앞서게 됩니다.
단지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전세권자는 배당을 받을 지 아니면 전세권자로 계속 살 수
있을지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그러므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전세권자가 근저당권자보다 배당에 있어서는 앞선다
는 것이지요.
또한 경매신청시 존속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는 전세권자는 경매로 인해 소멸되지 않으므로
그가 계속 전세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이 경우 배당은 받지 않으나 젠세권의 가치를
고려하여 낙찰 금액이 정해지므로 낙찰되기가 쉽지 않겠죠.)
3. 귀하의 경우는 경매신청전에 존속기간의 연장이 이루어졌다면 젠세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계속 전세권을 유지할 수도 있으며 경매 신청 후에 존속기간의 연장이 이루어졌다면
배당만을 받을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전세권자는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