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고모네 장사집의 전세등기가 그 기간이 종료되어 갑니다. 전에 경매신청이 한번 있어서 주인이 전세등기를 해주었지요. (그 건은 주인이 막았음) 그런데 다시 주인이 빚이 많아서 공매(취득세 미납), 경매(일반 채권자들)가 신청된 상태랍니 다. 12월 31일 이면 등기된 전세기간이 종료됩니다. 주인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공매(취득세 700만원가량)을 우선 막고 집을 팔아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또 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도 못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만약 일반채권자들과 동순위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빚이 엄청난 주인이 채권자들과 짜고 일부러 기간의 종료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서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도와 주십시요. 제발. 전 법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르네요. 사실 전세등기도 첨봅니다.
1. 귀하가 걱정하시듯이 전세기간이 종료되어도 전세권등기로 인한 우선변재적효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2. 단 전세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젠세권으로 경매에 대항할 수 없을 뿐이지요.
이는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설정등기와 같은 효과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즉 대항력은 없어
지되 우선변제적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이지요.
3. 또한 전세기간이 지나더라도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말소등기할 수는
없으므로 귀하가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귀하는 앞선 임금채권 기타 국세채권(이는 기산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을 제외하고는
젠세권설정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될 것입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