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으로 인한 채무

Q

저의 소유주택과 웃돈 3500만원을 주고 땅과 교환하엿는데 제가 3500만원을 약정한 기일에 주 지못하여 소송중입니다 웃돈에 대해 차용증을 요구하여 이자 약정없이 차용증을 써주엇고 상대측에서 저의모든 부동산과 남편 재산 심지어 급여 압류까지 했는데 상대측에서는 월 2. 5%의 이자지급을 요구 하엿습니다. 물론 이자지급을 약정한바는 없엇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서면답변 내용이 너무 기가막힙니다. 우리가 자기와의 교환으로 이득을 막대하게 보고 재산을 숨기고 주지않는 다는등 사기군으로 몰아세우고,내가 사채를 빌려서 쓰라고해서 월4%의 이자를 쓰고잇다고 그보상까지 요구하고잇 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되는것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될것을 왜 그러는지 알수가없으며,지나치게 괴 롭히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계약해지를 할수 없는걸까요? 상대측은 제가 잔금을 마련할 길을 다 차단해놓고,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어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는 이행지체에 빠져 있으며 상대방이 소송을 하기 전에는 특별한 이자의 약정이 없었다 면 연 5퍼센트, 소장부본송달 이후에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채이자를 쓰는 사실을 알았다면 귀하가 그 이자도 부담하여야 하나 그 입증책임은 상대방측에 있습니다. 3. 귀하는 귀하에게 계약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으며 만일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바 이는 귀하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는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법언에 기한 일반원리입니다. 4. 재판 진행중에 재판장님에게 조정을 요구하는 것도 취해볼 수 있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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