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글을 올렸읍니다 답변 너무 감사하게 받었고요 한가지 더 여쭤볼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생계형 창업자금을 받었읍니다 그리고 차용증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갑) 채권자 : 홍길동 을) 채무자 : 사장회사 위 채권자 갑과을 계약에 있어서 을은 갑에 게 일금 천만원(신용보증기금) 차용함에 있어 모든 금융비용 및 월부금 100,000 월 (일십만 원)을부담하며 그 외 재반비용 즉 게임방 운영상의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지급하며 일금 천만 원을 차용 변재 못할시에 게임방 보증금 및 모든집기 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며 갑이 이 를 매각하여 자신의 채무를 임의로 변재하영도 (을)은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갑에게 제의하 지 못한다 채무자 : 홍길동 (도장 ) 채권자 : 사장 (도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게임방을 운여함에 있어서 자금이 딸려서 제명의로 창업자금을 대출받어서 운영하고 있었읍 니다 그러다가 올 3월 경에 게임방을 이전시키고 다름사람 명의로 게임방을 바꾸고 11월 경에 게임 방을 접고 물건을 내다 팔았읍니다 물론 제 동의 없이 그리고 2000년 12월부터 20001년 3월 까지 제명으로 됀 게임방 전용선 사 용료를 아직까지 안내주고 이번에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 왔읍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하고 기업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썼읍니다 만기가 내년 까지 인데 아직까지 월 이자도 잘 안주고 게임방을 페업을 하게돼면 신용보증기 금에 신고해야 돼거든요 만약에 신고를 하면 전액 바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직 신고도 안하고 있거든요 은행에 사업자등록증도 20001년 6월 달에 권고페지 당했 읍니다 저번에도 한번 답변을 해주셨는데 차압을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방법 말고 대출금을 사장 명 의로 바꿀수가 없는지요 ? 꼭 답변좀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