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서 제명처리가 가능한지?

Q

저의 시아버님께서 큰아주버님을 호적에서 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 다 큰아주버님은 자식임을 포기한듯 싶습니다 큰아들이라고 부모를 모셔야하는것도 이해가 안되고 제사도 안지낼꺼라고 했으며 전혀 아버님 댁에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연이 있으 나 여기까지만 적고 제명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또한 제명 처리된다 면 상속권도 물론 박탈되겠지요? 앞전에 올린글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3남 1녀로 구성 되었고 다 출가 하였습니다. 큰아들은 군대 제대후 직장별로 다니지 않고 결혼 했고 그부담은 다 부모님 이 지셨고 집에 서 한 1년채 못채우고 집을 분가 하겠다고 나가서 15년동안 부모님 용돈이나 생활비는 전혀 한번도 보탠적이 없습니다. 1년전엔 부모 님 돌아가시면 제사 안지네고 할아버지만 지내겠다며 망발을 하며, 최근엔 제사 때 생신때도 전혀 오질않아! 아버님께서 심사숙고 끝에 장남을 호적에 서 뻬버리고 상속등 관 련한것에 일체 관여 할수 없게 하고 싶어 하싶니다. 어떻게 하면 장남을 호적에서 제명시키고 상속등에 관한 모든것에 일체 관 여 할수 없게 하는 지 법원에 소를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 기 바라며, 만약 변호사 의뢰하 게 되면 이런건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 저희같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흔히 보통사람이 말하는 호적에서 파낸다는 말은 법적측면에서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장남이 아닌경우 법정분가나 임의분가가 가능하나 귀하가 말하는 시아주버님은 법정분가가 불가능하므로 호적에서 제명시킬 수는 없습니다. 3. 또한 호적과 상속은 별개이므로 귀하의 시아주버님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례적으로 민법 제 1004조의 상속결격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속이 되지 않으나 님의 시아주버님은 그런행동 은 한 것이 아니므로 원래의 상속분에 의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설사 님의 시아버님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분배해주거나 유언에 의하여 다른 가족에게 재산 을 모두 나누어주어도 귀하의 시아주버님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원래 상속분의 2분 의1까지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그러므로 호적에서 째거나 상속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법적 방법은 현재상태에서는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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