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Q

평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로시콤 및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에 관하 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모기업에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회수하고자 채무자가 경기 도내 모 시청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을 가압류하였고 그 후 소액재판을 받아 승소하였으며 가압류에서 본 압류로 전이하는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 통 하여 이를 3채무자인 시청에 송달 및 확정한 바 있 읍니다 그러나 모시청에서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있기는 하나 이 공사대금에는 공사시 임 금부분이 계상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인 저에 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후에 임금의 우선변제청구권등을 알아보고자 근로기준법 및 판레 등을 검색해 보았 으나 이에 한 규정을 찾지못하고 있읍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인등이 파산하거나 부동산등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에는 임금의 우 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으나 압류된 채권에도 이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하겠읍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하신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에게 갚게 하는 것으로 원 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없어지게 됩니다. 2. 그런데 제 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 으므로 만일 채무자와 제 3채무자가 공사대금중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이는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통상 공사장에서 그런 약정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청말이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 이 약정은 전부명령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귀하는 전부명령을 받아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 바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배타적 지위는 없으나 귀하와 같은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바 참고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