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을 당할때 형사들과 같은 현장에 있었기에 형사들의 발견으로 지 하쳘 수사본부대로 가서 그 진위를 간단한 서류상에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고소인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나서 고소인이 제가 되었다는 점과 한달이 지난후 피해자인 저에게 가해자(당사자)에게 서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용서해달라 고소를 취하해 달라 많이 두려워서 전화도 회피했고 제가 알고 싶은점은요 고 소를 취소해주면 제게 해가 되는점이 있는지요 그사람은 제게 법원의 서류상에 지장하나면 인 생재기 가능하다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점은 더이상 저는 여기에 개입하고 싶지도 이일에 아무런 관여 하고 싶지않다는점 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점은 무엇이며 가해자가 제 연락처, 저를 알고있다는점이 두렵고 저는 보호받 아야 되는거 아닌지요 ? 그리고 취소를 해줄경우 향후 제가 책임자가 되어 이일에 언제까지 개입이 되는건지도 전 정 말로 잊고 싶고 더이상의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이젠 어쩌다가 고소인이 되어 취하를 해야할 지 그럼 또오 계속적으로 개입이 되야하는건지 걱정이 됩니다 저에게 도움의 말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1. 귀하가 당한 범죄는 강제추행으로 성폭력특별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고죄란 고
소가 있어야만 처벌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2. 만일 귀하가 고소취소를 한다면 이 사건은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고소취소가 되면 검사가
공소권없음판단을 내려 상대방은 전과에도 오르지 않고 귀하에게도 더이상 연락하지는 않게 되
고 귀하가 다시 수사기관에 나갈 일은 없게 됩니다.
3. 단 고소취소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처벌하고 싶어도 다시 고소해봐야 고소취소를 하지 못
하게 되니 이점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4. 합의를 해줄 경우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을 작성해 주면 되는 데 귀하가 입은 충격에 대한 적절
한 피해배상을 받고 합의해주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