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도 보증금반환청구에는 문제가 없나요?

Q

전세계약기간이 2001.10.18까지인데 7월달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있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중개인이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하지 않겠느냐 고 물어서 이번계약기간만 끝나면 나갈것인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가 있겠느냐,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느냐고 물어니 효력과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치 않고 그대로 지내다가 계약만료 10여일 전에 11월 22일 이사를 나가겠다고 소개소에 통보를 하고 소개소에서는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후 이사 나가는 날짜를 12월1일로 연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고 하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어 아직까지 들어올 사람 과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중개인은 주인에게 실정을 얘기하고 전세를 낮추어 달라고 해도 낮추지 않겠 다고 하고 집이 집이 나가면 전세금을 내줄테니까 그때 나가라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앞으로 이사갈 집(본인의 집임)의 임차인에게 12월1일 전세보증금을 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12월1일까지 들어올 사람도 정해지지 않을 것 같아 사채를 내어 앞으로 이사갈 집의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질의> 1. 이러한 경우 상담자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사를 가도 전세보증금 청구문제는 없는지요? 2. 임대차계약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 최고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5세의 유아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누구 명의로 보증금 반환청구의 최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3. 이 경우 상담자가 주의할 사항이나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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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우선변제적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를 위한 보호조치라 하겠습니다. 2. 그런데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귀하처럼 해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이 없는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1개월전에 계약해지통보를 하면 되고 그 상대방은 유아와 법정대리인을 병기 하면 될 것입니다. 이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는 것이 나중에 증거관계확보를 위해 유리합니다. 3.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무작정 나와서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 않아 보증금 을 받지 못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설정명령신청을 법원에 한 후 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에 집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4.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곧 집에서 나오면 안되고 이에 기한 등기를 경료한 후에 나와야 우선변제적 효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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