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남편의 명의로 타인이 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사기죄로 경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명의로 할부도 되어있구, 차명의도 저희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달치 급여도 못 받은 상태이구여 저희가 임의적으로 차를 가지고 와서 팔아도 되는 지 여 궁금합니다. 만약 차를 가져올때 미리 부인한테라도 받아 두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여.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거든요
1. 일단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2. 아무리 귀하의 이름을 도용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물건을 가져
오는 것은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이는 서면동
의를 얻어야 합니다)물건을 가져와서 처분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합니다.
3. 결국 귀하가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자동차회사나 할부금융회사에서 가압류나 압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를 한 경우 제소명령신청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것
을 강제하거나 귀하가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름을 도용당하였다는 점을 적
극 주장하여 귀하의 할부금채무를 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구체적으로는 무권대리 등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표현대리 등을 주장할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
이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