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지인에게 3년전에, 계좌이체로, 3억원을 빌려주고 아직 못받고 있읍니다.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과 차용 날짜만 적혀있읍니다. 채무자는,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구체적 확답도 안주고 있읍니다. 채무자는 전기 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산 상황이나 부채 현황을 몰라 답답합니다. 법무사는, 그 채무자 소유 재산 알아보고 근저당 설정 등기하고 대응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대여금청구소송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확인 가능한 재산에 가압류를 설정하는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약정이자, 소송촉진법 상 이자도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소송에 사용한 비용의 경우 법에 따라 상대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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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대여금청구소송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확인가능한 재산에 가압류를 설정하는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약정이자, 소송촉진법상 이자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소송에 사용한 비용의 경우 법에 따라 상대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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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금액과 차용일만 기재되어 있어도 대여 사실과 원금을 입증하는 처분문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인 연 5%(민법 제379조, 상행위 관련 시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채무자의 재산·부채 현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전에 채무자 명의 부동산·예금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진행 중 재산을 처분·은닉당하면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내역은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민사집행법 제61조 이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①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②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③ 필요시 재산명시·조회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법무사가 안내한 근저당 설정은 채무자가 임의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진행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 확인 후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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